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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노사, 나란히 통상임금 불복 항소

  • 송고 2015.03.02 16:23 | 수정 2015.03.02 16:46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현대중공업 노사가 통상임금 1심판결에 불복해 나란히 항소했다.

현대중공업은 2일 울산지방법원에 통상임금과 관련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사건 판결(울산지법 2012가합10108)’에서 2개월마다 지급하는 100% 및 연말 100%, 설 및 추석에 각각 50% 등 총 800%의 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에 앞서 현대중공업은 2014년도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에서 명절에 지급하는 100%를 제외한 700%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키로 하는 등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주장해왔다.

또한 그동안 주장해왔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는 신의칙 기준에 대해서도 울산지법이 인정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현대중공업의 이번 항소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범위와 신의칙 기준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노동조합도 항소에 나서면서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심 판결 당시 울산지법이 상여금 80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데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근 3년 간 지급된 상여금을 소급 적용하라고 판시함에 따라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리한 것으로 인정돼왔다.

하지만 법원이 근거로 제시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소급받는 임금 규모는 노사가 체결한 임단협을 적용할 때보다 약 절반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지난 1심판결 당시 “노사간에 합의한 명목상 통상임금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어느정도 예상된 판결이므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판결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측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울산지법은 지난 1심 판결에서 “사측이 이미 수당에 관한 지급비율 등을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증가분에 따른 계산액을 단체협약상 기준에 따라 단순 증액해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단체협약상 기준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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