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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전, 질병·치료내역 반드시 알려라!"…매년 분쟁만 1천여건

  • 송고 2015.03.03 12:00 | 수정 2015.03.03 13:11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보험가입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비자는 보험사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예방하고 보험가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 계약전 알릴 의무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보험가입자가 현재 및 과거의 질병, 현재 장애상태 등을 스스로 경미하다고 판단해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알리지 않은 사항이 계약 체결여부 또는 가입조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계약전 알릴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질문표에 일단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며, 보험사에 건강검진결과 자료 등을 제공해 사전에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보험사가 전화 등 통신수단을 활용해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보험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표를 대체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해야 한다.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린 것은 계약전 알릴의무 이행이 아니다.

보험가입자가 청약서의 질문표에 답변을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을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대법원 2007년 6월 28일 선고 2006다69837)

따라서,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반드시 청약서의 질문표를 통해 고지해야 한다.

다만 보험설계사의 고지 방해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사는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부실고지를 권유한 경우 등을 ‘고지방해’라고 한다. 보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할 수 없다.

해지권 행사기간이 경과(보험계약 체결일부터 3년,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보장 개시일부터 2년, 보험사가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경과시)한 경우에도 보험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할 수 없다.

또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으나 보험금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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