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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입찰 담합 제재, “억울해 vs 뭐가 억울해?”

  • 송고 2015.03.04 10:49 | 수정 2015.03.04 11:27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과징금·입찰참가제한 과잉 제재…업계 ‘초죽음’

과징금, 매출액대비 1.6% 불과…“우는 소리 그만”

건설사의 입찰 담합으로 인한 정부의 과징금과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 조치를 두고 과잉 제재라는 주장과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상반된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국내법은 입찰담합, 계약의 부당·부정한 이행,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공정위의 제한 요청 등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최대 2년의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며, 해당업체는 제한기간 동안 일체의 공공공사 입찰 참가가 불가능하다.

지난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건설사의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제도는 과잉제재 처분이며, 이로 인한 건설사의 위상 추락과 국책사업 마비,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입찰담합 건설업체에 대한 중복 제재 현황 ⓒ전경련

입찰담합 건설업체에 대한 중복 제재 현황 ⓒ전경련

전경련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입찰담합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주로 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제한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이라는 것이다. 설사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체 공공공사가 아닌 개별 발주기관 공공공사만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또 경미한 사유라도 최저기준인 1개월의 입찰참가제한처분을 필수적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고, 공공공사 비중이 높은 업체의 경우 수개월의 입찰참가제한만으로도 파산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이 국내 주요 건설사 입찰참가제한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입찰담합으로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회사는 총 60여 개로 각 사마다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16년3개월까지 부과 받았다.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60여 개 사는 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의해 보류된 상황이며 올 하반기 이후 판결 예정이다.

전경련은 만약 이 업체들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대규모 국책사업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수주를 진행 중인 해외 발주처에서 해명자료 요청, 사업 참여 배제 가능성 등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업의 경우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데, 입찰참가제한이 현실화 될 경우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등 전후방 연관 산업 종사자들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대형건설사의 경우 평균적으로 1사당 하도급 협력업체가 150~700개사, 자재구매 500~3천개사, 연관 근로자 1만~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담합을 유도한 건설산업의 제도적 문제점,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 입찰참가제한 제도, 중복제재, 어려운 건설업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기존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해제해 기업들이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과도한 과징금으로 건설업의 생존이 흔들리고 있다는 업계의 주장과 달리, 지난해 적발된 공공건설 입찰담합 사건의 과징금은 예산낭비액 1.8조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는 8천438억원(46%)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담합적발 현황 및 매출액 대비 과징금부과율 ⓒ경실련

2014년 담합적발 현황 및 매출액 대비 과징금부과율 ⓒ경실련

특히나 매출액대비로는 1.6%에 불과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이중 상당부분은 업체들의 부당이득으로 귀속될 것으로 추정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적발한 공공건설 입찰담합은 총 18건, 과징금 총액은 8천400억원이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적발한 입찰담합 사건이 67건, 과징금 2천900억원이었던 것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매출액 대비 과징금은 1.6%로 지난 10년간 평균 1.8% 보다 오히려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가 증가해 총액은 크게 늘었으나, 실제 부과된 과징금 비율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국가계약법은 매출액 대비 10%의 과징금 부과를 명시하고 있지만, 각종 경감책을 통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부과되거나 면제된다. 이 같은 담합을 통한 국가예산 낭비액은 약 1.8조원으로 추정된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윤철한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특혜를 요구하는 업계와 경기활성화를 외치며 이에 응하는 정부의 모습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토건국가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건전한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봐주기식 특혜정책, 담합을 합리화하는 정책이 아니라 ▲턴키발주 및 종합심사제 도입 중단 ▲최저가낙찰제 확대 ▲표준품셈 폐지 및 실적공사비 확대(개악 중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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