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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안 마련

  • 송고 2015.03.04 18:11 | 수정 2015.03.04 18:12
  • 이소라 기자 (wien6095@ebn.co.kr)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

공사비 예정가격 산정 방법ⓒ행정자치부

공사비 예정가격 산정 방법ⓒ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 제도’을 개선하고 오는 5일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공방안’은 기존 실적공사비가 실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건설 산업의 경영악화는 물론 시설안전과 품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각계 우려를 반영해 지난해 12월 마련된 개선안이다.

지방계약법령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서 발주하는 300억원 미만 공사 중 1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 적용을 폐지한다는 게 핵심 골자다. 오는 9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본격 적용된다.

단, 100억원 이상부터 300억원 미만 사업은 오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실적공사비 적용의 현실화로 건설시장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문화를 정착시켜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제고하고,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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