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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H바텍 불공정 하도급 시정명령

  • 송고 2015.03.05 08:42 | 수정 2015.03.05 08:43
  • 황세준 기자 (hsj@ebn.co.kr)

휴대폰 부품 등 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인하

경북 구미 소재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인 KH바텍의 불공정하도급 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H바텍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위탁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H바텍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수급사업자 3곳에 휴대폰 케이스 등 제조를 위탁하면서 대상 물품의 종류, 규격, 제조원가 등이 다른데도 단가를 일률적으로 5~5.25% 내렸다.

KH바텍은 S사에 위탁한 38개 품목에 대해 5%, K사에 위탁한 3개 품목에 대해 5.25%, M사에 위탁한 14개 품목에 대해 5%의 인하율을 적용했다.

KH바텍의 단가 인하로 수급사업자들은 당초 책정됐던 하도급 대금보다 1억1천41만7천원을 적게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KH바텍의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KH바텍은 사건 조사과정에서 법 위반을 인정하고 단가 인하로 발생한 차액을 모두 지급했지만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치 차원에서 시정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향후 제조업종에서 유사 사례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는 관행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법위반 발견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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