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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삼성 1조9천억 M&A 빅딜 '승인’

  • 송고 2015.03.05 12:41 | 수정 2015.03.05 17:33
  • 황세준 기자 (hsj@ebn.co.kr)

석유화학 부문 3년간 국내 가격 인상 제한

방위산업 부문 결합은 조건 없이 승인 조치

공정위가 한화의 삼성 계열사 4곳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케미칼·한화에너지의 삼성종합화학·삼성토탈 인수를 조건부 승인하고 (주)한화의 삼성테크윈·삼성탈레스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한다고 5일 밝혔다.

한화가 삼성의 석유화학 및 방위산업 부문 계열사를 일괄 인수하는 1조9천억원 규모의 빅딜에 대해 정부가 약 3개월여만에 승인조치를 내린 것. 공정위는 법상 정해진 기간 내에서 가능한 빨리 심사했다고 밝혔다.

한화케미칼과 한화에너지는 삼성종합화학에 대해 총 81%의 지분을 보유, 자회사인 삼성토탈에 대한 경영권까지 확보하게 됐다. 또한 (주)한화는 삼성테크윈 지분 32.4%를 인수함으로써 자회사인 삼성탈레스에 대한 경영권까지 확보하게 됐다.

공정위는 기업의 사업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면서도 경쟁사업자, 수요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부문 조건부 승인 배경은?
공정위에 따르면 (주)한화의 삼성테크윈·삼성탈레스 인수는 방위산업 부문 특성상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방위산업 부문은 생산하는 제품이 회사마다 달라 겹치는 시장이 거의 없어 점유율을 따지는 게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한 한화가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국내 석유화학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점유율 1위 사업자가 되지만 LDPE(저밀도폴리에틸렌), LLDPE(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시장의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다만, 한화가 신발 밑창, 태양전지 필름 등의 소재인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결합 이후 EVA 시장점유율이 68%에 달하게 되는 것. 태양전지 필름용·코팅용만 놓고 보면 한화가 90% 가까운 시장을 차지하게 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한화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EVA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경쟁회사들이 이에 대응해 다른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선중규 과장은 "한화와 삼성이 결합하면 거의 모든 용도의 EVA를 공급할 수 있는 데 비해 경쟁사들은 공급 가능한 품목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수입산 EVA의 비중이 10% 미만인 상황에서 한화와 삼성이 결합하면 경쟁사업자인 롯데케미칼과 LG화학 간에 가격·수량 등을 협조(담합)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같은 점에서 기업결합은 승인하되 ▲3년간 EVA 국내 가격 인상률을 수출가격 인상률 이내로 책정 ▲3년간 EVA 국내 가격 인하율을 수출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책정 ▲매 반기마다 시정명령 이행 결과보고서 제출 등 시정조치를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통해 국내 EVA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가격인상 현황을 매 반기마다 주기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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