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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삼성토탈 합병시 EVA 독과점 방지

  • 송고 2015.03.05 13:20 | 수정 2015.03.05 13:22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공정위 "EVA 시장 경쟁 제한 우려…가격인상 제한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한화케미칼과 계열사인 한화에너지와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와 관련, 국내 EVA(Ethylene Vinyl Acetate,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시장에서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EVA는 에틸렌과 VAM(Vinyl Acetate Monomer)의 중합으로 제조되는 폴리에틸렌(PE)의 일종이다. 발포성·접착성·투명성이 우수해 신발 밑창, 태양전지 필름, 비닐하우스 필름 등의 소재로 사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시정조치 내용은 ▲EVA 국내가격 인상률을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제한하고 ▲EVA 국내가격 인하율을 수출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향후 3년 간 EVA 수출가격이 인상돼 국내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국내가격 인상률을 당해 반기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하며, EVA 수출가격이 인하되는 경우 국내가격을 인하하되 그 인하율은 당해 반기 수출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하는 것.

공정위 관계자는 "한화케미칼이 삼성토탈을 인수하게 되면 EVA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경쟁사 간 가격 및 수량 등에 대한 협조 가능성이 증가해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고 시정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한화케미칼-삼성토탈 결합 후 국내 EVA 시장점유율

한화케미칼-삼성토탈 결합 후 국내 EVA 시장점유율

또한 공정위는 "결합 이후 한화케미칼과 삼성토탈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높고 경쟁사업자의 수도 4개에서 3개로 줄어들어 독과점이 심화된다"며 "EVA의 품질과 구색 면에서도 한화케미칼과 삼성토탈이 경쟁사들보다 우위에 있어 결합회사의 가격인상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측은 "EVA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시장지배력이 있는 결합회사가 국내가격을 보다 경쟁이 치열한 국제시장에서 형성되는 수출가격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함으로써 국내시장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태양전지 필름/코팅용 EVA의 경우 한화케미칼의 품질이 경쟁사들보다 월등할 뿐만 아니라, 결합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90%, 87%로 양사가 시장을 거의 양분하고 있다.

또한 EVA 수입 비중이 10% 미만으로 낮은 상황에서 결합 이후 경쟁사업자의 수가 줄어들어 경쟁사 간 협조가 더욱 용이해 질 것이란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VAM 함량별 EVA의 적용용도

VAM 함량별 EVA의 적용용도

한편 한화케미칼은 작년 11월 26일 계열회사인 한화에너지와 함께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을 각각 27.6%, 30.0%씩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고, 작년 12월16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인수는 한화가 삼성의 석유화학 및 방위산업 부문 계열사들을 일괄 인수하는 빅 딜(Big Deal) 형식으로 진행됐다.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을 한화케미칼과 한화에너지가 공동인수하며,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를 (주)한화가 인수하는 형태다.

방위산업 부문의 M&A는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조건없이 승인조치(2015.2.27)됐다.

이번 인수를 통해 영향을 받는 시장은 한화케미칼과 삼성토탈이 공통으로 생산하는 LDPE(저밀도폴리에틸렌), LLDPE(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EVA(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등 4개 폴리에틸렌(PE) 제품 분야다.

나머지 3개 제품 시장은 한화케미칼 및 삼성토탈의 시장점유율이 그만큼 높지 않고 다수 경쟁사업자 및 수입량의 존재로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EVA 시장에서 한화-삼성간 결합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68%(판매량기준)로 1위가 되는 등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된다. 결합 이후 시장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으로 1위 사업자이고 2위 사업자와의 차이가 그 합계의 25% 이상이 경우 공정거래법 제7조 제4항에 속한다.

한화-삼성 빅딜 거래구조

한화-삼성 빅딜 거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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