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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정부발주 공사비 책정기준 ‘상향 조정’

  • 송고 2015.03.05 15:57 | 수정 2015.03.05 15:58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9일부터 공사원가 구성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조정된 요율 적용

조달청이 정부발주 공사비 책정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조달청은 오는 9일부터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적용기준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의 요율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행한 ‘완성공사 원가통계’, ‘건설업경영분석’과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를 토대로 조정되며 각 공종별, 규모별, 기간별 특성이 반영될 예정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정부발주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되는 제비율 가운데 이윤은 종전과 동일하게,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는 공사기간 및 공사규모에 따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상향 조정된 비목을 전년과 비교하면, 간접노무비는 평균 약 4.3% 상승했고 기타경비는 평균 약 0.5%, 일반관리비는 평균 약 0.9% 상승했다.

이에 따라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은 전년 대비 건축 및 토목 공사 약 0.4%, 조경공사 약 0.1%, 산업환경설비공사 약 0.23%씩 각각 증액 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은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 지방 및 교육 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적용된다.

최용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건설경기의 장기간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서 지출되는 제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변경된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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