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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 위장전입에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까지 '곤혹'

  • 송고 2015.03.06 11:55 | 수정 2015.03.06 11:57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신학용 "10년전 아파트매매시 다운계약서로 2700만원 세금탈루"

임 후보자 "시가 표준액 따라 신고, 관행이었다" 해명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위장전입에 이어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까지 제기되며 곤혹을 치르고 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및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매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2004년 3월에 서울 여의도 K아파트를 매입하면서 6억7천억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신고는 2억원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운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다. 통상 세금을 덜 내기 위한 목적으로 매수인이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세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당시 취등록세율은 5.8%로 임 후보자는 신고 매매가 2억원에 따라 1천160만원의 세금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임 후보자가 실제 매매가라고 시인한 6억7천만원에 대한 취등록세율은 3천886만원으로 2천726만원의 절세 효과를 본 것이다. 7억3천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취등록세율은 4천234만원으로 3천74만원의 절세효과를 봤다고 가정할 수 있다.

신학용 의원은 "당시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부이사관으로 부동산 정책 등을 담당하면서, 정작 본인은 다운계약서 세금탈루가 있었다”며 “공직자로서 더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하는데 관행을 핑계로 해명을 하는 모양새는 아쉽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2004년 여의도동 K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계약체결 가액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관할 구청에 매매가액을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일임하여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면서 정확한 신고가액까지 챙겨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전까지는 통상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결과적으로 철저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한편, 임종룡 후보자는 지난 5일에도 1985년 12월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를 실거주지(반포동)가 아닌 서초동으로 옮겼다가 직장주택조합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1986년 8월 주민등록 주소지를 반포동으로 다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위장전입 비판을 샀다.

이를 제기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당시 임 후보자가 주택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를 이전한 곳은 외사촌 소유의 주택으로 해당 주택이 소재한 인근지역은 강남 개발사업 열풍으로 위장전입이 매우 빈번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임 후보자는 “사려깊지 않은 처사였다”며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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