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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간 대금결제 ´삼성전자·현대차 수표´로 한다

  • 송고 2015.03.26 13:01 | 수정 2015.03.26 13:03
  • 데스크 기자 (press@ebn.co.kr)

내달 ´상생결제시스템´ 도입…2·3차 협력사 금융비용 50% 절감

10대 대기업 1∼3차 협력사 혜택…세제 지원으로 확대 유도

박근혜 대통령 "동반성장 확장한 창조경제 모범사례"

삼성전자, 현대차 등 10대 대기업의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물품대금을 대기업 신용으로 결제해 부도 위험 없이 신속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템이 다음달부터 도입된다.

이는 대기업이 산하 협력사 간의 대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게 무위험으로 할인·유통할되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결제시스템´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막 도입되는 상생결제시스템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비롯해 LG전자, 포스코, SK텔레콤, KT. 롯데, 효성,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10대 대기업이 참여하며, 1∼3차 협력사 3만여 개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이 동참한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물품대금으로 외상매출채권을 지급하는 것은 1차 협력사에만 국한됐으며, 2·3차 이하 협력사로 내려가면 협력사 자체 신용을 기반으로 발행한 어음으로 거래해왔다.

이 같은 어음은 부도 위험과 담보 설정 부담이 큰 데다, 당장 현금이 필요한 경우 사채시장 등에서 높은 할인율로 현금화해 협력사가 지는 금용비용 부담도 컸다.

하지만, 상생결제시스템이 도입되면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외상매출채권을 2·3차 이하 협력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3차 이하 협력사까지 대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거래하게 돼, 협력사들의 연쇄부도 위험을 피하고 금용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2·3차 이하 협력사들의 채권할인 비용을 평균 5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1차 협력사에도 채권 발행자에게 지급되는 환출이자와 예치이자로 부수적인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산업연구원은 앞으로 10대 그룹, 100대 기업이 참여할 경우 상생결제시스템 규모가 139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지금처럼 어음을 사용할 때와 비교해 2차 협력사는 1천795억원(평균 27%), 3차 협력사는 2천587억원(평균 49%)의 금융비용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해당 기업들의 현금흐름 개선과 투자 확대로 이어지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1조2천659억원의 총생산 증가와 8천861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관측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상생결제 실적에 대해 0.1∼0.2% 수준의 세액공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도 상생결제시스템 참여 실적을 가점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10대 대기업을 포함해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112개와 거래관계에 있는 1∼3차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생결제설명회를 내달 27∼30일 안양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서울 소동공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상생결제시스템 출범식 축하 메시지를 통해 "상생결제시스템은 기존 제조분야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에 금융서비스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동반성장을 확장한 창조경제의 모범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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