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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반값중개료 두고 ‘고심’…“2억 미만 구간도 낮춰야”

  • 송고 2015.03.26 16:20 | 수정 2015.03.26 16:22
  • 신상호 기자 (ssheyes@ebn.co.kr)

26일 긴급회의서 "국토부 원안 대신 수정안으로 가야" 의견 모아져

서울시의회가 반값 중개료 조례 개정을 앞두고 긴급 회의를 여는 등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억 미만 구간에 대한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5~6명은 이날 오전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반값 중개료 조례 개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은 국토부 원안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의원은 “회의에서 국토부 원안이 아닌 서울시 사정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데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매매가 2억원대 미만 구간에서의 수수료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김인제 서울시의원은 기자와 만나 “현재 국토부 원안은 2억 미만 구간에 대한 수수료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돼 있다”며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면 이 구간의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 다른 서울시의회 의원도 “2억 미만 구간에서의 수수료율 조정은 상대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적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오는 30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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