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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칼 대표 “7월까지 지주사 전환, 차질없이 완료”

  • 송고 2015.03.27 10:50 | 수정 2015.03.27 10:51
  • 이대준 기자 (ppoki99@ebn.co.kr)

한진칼과 정석기업 합병 등 여러가지 방안 놓고 검토

7월 말 시한 넘기지 않고 지주사 전환 마무리할 예정

ⓒ한진칼

ⓒ한진칼

한진그룹이 7월 말까지 지주사 전환을 위한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조원태 한진칼 대표(겸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가 27일 열린 한진칼 정기주주총회 직후 기자와 만나 “오는 7월 말까지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요건 충족이 상당히 복잡하다”며 “한진칼과 정석기업 합병 등 여러 가지 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사말에서도 조 대표는 지주회사 체제 완성 및 수익성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진칼은 2013년 8월 1일 한진그룹의 지주회사로 출범했다. 공정거래법상 향후 2년 내에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 시한이 오는 7월 말까지다. 지주사 요건은 자회사 주식 합계액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또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거나 처분해야 한다. 증손자회사의 지분은 100% 보유하거나 매각해야 된다.

한진칼의 자회사는 진에어(100%), 칼호텔네트워크(100%), 토파스여행정보(67.35%), 한진관광(100%), 정석기업(48.27%), 제동레저(100%), 호미오세라피(100%) 등이다.

한진그룹의 지배구조는 한진칼-정석기업-(주)한진의 출자구조를 갖고 있다. 문제는 (주)한진의 자회사, 즉 한진칼의 증손자회사들이다. 대한항공, 한진인천북항운영, 부산글로벌물류센터, 에어코리아 등이 있다. (주)한진은 각각 9.87%, 66.60%, 51.00%, 25.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주)한진이 보유하고 있는 대한항공 지분 9.87%는 매각해야 된다. 다른 증손자회사의 경우 100% 보유 또는 매각이 어렵다면 신분을 손자회사로 바꾸면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진칼과 정석기업의 합병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한진칼 지분은 보통주 기준으로 조양호 회장 15.63%, 한진 5.33%,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50%, 조원태 부사장 2.50%, 조현민 전무 2.50%, 최은영 유수홀딩스(전 한진해운홀딩스) 회장 1.63% 등이 보유 중이다.

한편, 조 대표는 아시아나항공이 제2의 LCC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우리는 인천과 진에어 설립 시 했던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진에어 이외의 LCC를 설립하면 진에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출범한 소통위원회에 대해서 조 대표는 “게시판을 통해 많은 의견이 올라오고 있고, 경영진들이 실명으로 답변을 하고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실적에 대해서도 “여객과 화물을 제가 둘 다 맡고 있는데, 올해는 좋은 실적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항공기 매각 계획 등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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