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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채권단 추가지원 부결…법정관리 수순

  • 송고 2015.03.27 11:32 | 수정 2015.03.27 13:49
  • 박보근 기자 (jingji@ebn.co.kr)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경남기업이 채권단의 추가지원을 받지 못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27일 채권은행에 따르면 전날까지 채권단의 추가 지원 동의여부를 취합한 결과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끝내 상장폐지와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채권단이 지원을 거부하면서 경남기업의 워크아웃은 사실상 종료돼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협력사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채권단은 지난 20일 신한은행 본점에서 채권기관 협의회를 열고 추가 지원 여부를 논의했지만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기관이 거의 없었다.

추가 지원에 대한 의결권은 신한은행 16.6%, 수출입은행 14.2%, 우리은행 13.4%, 서울보증보험 10.1%, 산업은행 5.9%, 무역보험공사 5.8%, 농협은행 5.3%, 국민은행 2.9%, 광주은행 2.5% 등이다.

경남기업은 최근 검찰의 자원외교 비리의혹 수사 대상으로 떠오른 데다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이 외압에 따른 특혜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 당시 경남기업은 2011년 워크아웃을 졸업한 후 2년만인 2013년 또다시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경남기업이 세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승인 받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신한은행 등 채권단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개입됐는지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워크아웃 졸업 2년만에 또다시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다른 건설사와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감사결과는 4월에 나올 예정이다.

워크아웃 당시 다른 건설사 구조조정 사례와 달리 채권단의 출자전환 전에 감자를 하지 않고 성완종 회장(전 19대 국회의원)의 대주주 자격도 유지해줬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검찰은 신한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주채권은행과 경영진의 수상한 계좌흐름을 분석하고 자금용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은행 한 관계자는 "경남기업이 자본잠식에 빠지는 동안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에서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상황이 이지경까지 되도록 방치한 주채권은행의 역할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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