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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상 A to Z]외제차와 부딪히면 얼마나 손해일까?

  • 송고 2015.03.28 08:00 | 수정 2015.03.27 16:33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국산 경차를 애용중인 전우치 씨. 출근길 골목을 벗어나던 중 홍길동 씨의 독일산 외제차와 충돌했다. 두 사람은 쌍방과실이 인정돼 수리비를 합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홍 씨가 내민 수리비 견적서에는 범퍼 교체에 차량 렌트비까지 보험금 한도를 훨씬 웃도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찍혀 있었다. 게다가 전 씨와 홍 씨의 과실 비율이 3:7임에도 전 씨가 홍 씨보다 몇 배의 수리비를 내야하는 상황이 됐다.


Q. 외제차와의 접촉사고, 수리비 부담은?

ⓒ삼성화재

ⓒ삼성화재

A. 값비싼 수리비로 전 씨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국산차인 전 씨 차량이 3, 외제차인 홍 씨 차량이 7의 과실비율을 판정받은 상황에서 전 씨 차량 수리비가 300만원, 홍 씨 차량 수리비가 5천만원이라면 전 씨는 상대 차량의 수리비 1천500만원을 떠안게 된다.

전 씨는 자신의 차량 수리비는 300만원 중 30%인 90만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사고 책임이 더 많은 홍 씨 차량 수리비 5천만원 중 전 씨 과실비율만큼 1천500만원(5천만원의 30%)을 물어내야 한다.

외제차와의 사고, 부품 가격 비싸고 대부분 고액배상

1. 외제차 부품이 국산차보다 4~5배 이상

외제차는 비슷한 부품이라도 국산차보다 4~5배 이상 비싸고 공임비도 평균 2배 정도 높다. 따라서 외제차 운전자가 과실이 더 많더라도 비싼 수리비 탓에 피해자가 오히려 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2. 수리기간 길고 렌트 비용 많이 들어

외제차 수리 시 필요한 부품을 수입 원산지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 수리기간이 국산차의 경우 보다 길어진다. 수리기간 동안 비슷한 급의 차량을 빌려줘야 하는 렌트비용도 심각한 수준이다.

외제차와의 사고 대비, 대물배상보험 한도를 높여라

외제차와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대물배상 담보의 한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

대물보상보험이란 상대방 운전자의 차량 수리비, 렌트비 등 손실을 보상해주는 자동차보험 항목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1천만원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최대 10억원까지도 가입 가능하다. 대물배상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가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1만원 수준이다.

외제차와의 사고 시 대처법

1. 외제차 차주의 일방적인 의견에 동의하지 마라

접촉사고의 경우 후방 추돌이나 주차가능지역 내 주차 차량에 대한 접촉사고를 제외하고는 100% 과실은 거의 없다. 접촉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일방적인 의견에 인정하거나 각서를 쓰고 면허증을 주는 행위는 절대하지 말고 보험사에 즉시 연락한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고 장면 각 방향을 찍고 안전 위험이 없다면 현장을 보존한다.

2. 무리한 요구를 하면 일단 거절한다.

단순 접촉사고로 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부품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원상회복과 수리가 가능한 경우인데도 계속해서 무리한 교환 요구를 한다면 수리 가능한 타 견적서를 첨부해 거절할 수 있다.

3. 해당 외제차의 중고차 시세를 파악하라

과실을 적용해 원상회복하는 수리비가 중고차 가격을 추월한다면 거절의 사유가 발생한다. 수입차는 감가상각이 국산차 보다 크다. 겉모습만 보고 겁먹지 말고 실제 중고차 가격을 파악해 보자. 보험사나 중고차 업체에 연락하면 파악할 수 있다.

4. 외제차 전문 정비업체에서 따로 견적을 받아보라

외제차 서비스센터는 부품을 통째로 교환할 수 있으니 견적 가격이 더 나올 수 있다. 외제차 전문 정비업체는 서비스센터보다 공임비도 싸고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최대한 살려주는 곳도 많으므로 30~50% 수리비를 줄일 수 있다.[출처=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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