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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등 6대 홈쇼핑 과징금 144억원…재승인 심사 반영

  • 송고 2015.03.29 12:47 | 수정 2015.03.29 12:48
  • 황세준 기자 (hsj@ebn.co.kr)

공정위 조사결과 판촉비 부당 전가·경영정보 요구 등 '갑질' 적발

롯데홈쇼핑(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CJO쇼핑, GS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등 6대 TV홈쇼핑 업체들이 납품업체에 ‘갑 횡포’를 부려 백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TV홈쇼핑 사업자들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서면 미교부, 구두발주,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판촉비 부당전가, 부당한 정액제 강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43억6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액은 CJO쇼핑 46억2천600만원, 롯데홈쇼핑 37억4천200만원, GS홈쇼핑 29억9천만원, 현대홈쇼핑 16억8천400만원, 홈앤쇼핑 9억3천600만원, NS홈쇼핑 3억9천만원이다.

공정위는 또한 TV홈쇼핑 업체들에 대한 제재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즉시 통보조치해 사업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사업 재승인 임사는 롯데와 현대가 오는 5월, NS가 6월 도래한다. 홈앤쇼핑은 내년 6월, GS와 CJ는 2017년 3월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232개 납품업체의 방송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중에서 18개 납품업체에는 상품을 미리 제조토록 구두로 발주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기업이 계약내용에 없는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부담을 납품업자에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 즉시 서면을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또 10개 납품업체에 대해 상품판매대금 1억7천700만원을 지연지급했고 2개 납품업자에 대해 사전 약정 없이 상품권 추첨행사 비용 1천900만원을 부담시켰다.

롯데홈쇼핑은 아울러 255개 납품업체에 타 홈쇼핑사 수수료율 등 경영정보를 카카오톡 및 구두로 요구했으며 28개 납품업체에 대해 정률수수료 방송을 정액수수료 방송으로 전환, 판매수수료 24억7천300만원을 추가 수취했다.

공정위 괸계자는 "매출의 일정부분을 수취하는 정률수수료에 비해 정액수수료는 판매 부진 위험을 납품업체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며 "TV홈쇼핑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험을 납품업자에 대부분 전가시키는 전형적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설명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밖에 일반적인 주문수단인 전화주문보다 판매수수료가 높은 모바일 주문을 하도록 소비자에 안내함으로써 96개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안겼다.

다른 홈쇼핑사들도 법위반 실태는 비슷했다.

CJO쇼핑은 351개 납품업체에 대해 방송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146개 납품업자에 대해 판촉비용 56억5천800만원을 부당 전가했다. 또한 소비자들의 모바일 주문을 유도해 112개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유발했다.

GS홈쇼핑은 327개 납품업체 대해 방송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353개 납품업체에 이메일로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아울러 매출실적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1개 납품업체로부터 7천200만원을 부당 수취했다.

GS홈쇼핑은 동시에 39개 납품업체와 상품판매대금을 정산하면서 당초 약정한 수수료보다 높게 적용해 15억8천만원을 더 받았고 모바일 주문 유도 행위로 108개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안겼다.

현대홈쇼핑은 197개 납품업체에 대해 방송계약서를 주지 않았고 32개 납품업체의 상품판매대금 5천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70개 납품업체에 판촉비용 1억200만 원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현대홈쇼핑은 아울러 3개 납품업자의 경영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요구했고 모바일 주문 유도 행위를 통해 111개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안겼다.

홈앤쇼핑은 132개 납품업체에 대해 방송계약서를 지연교부하거나 교부하지 않았다. 6개 납품업체에는 상품대금 지연이자 1천만원을 미지급했고 8개 납품업체 대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3천200만원의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홈앤쇼핑은 또한 4개 납품업체의 경영정보를 요구했고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해 153개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안겼다.

NS홈쇼핑은 152개 납품업체에 대해 방송계약서를 늦게 줬고 1천286개 납품업자의 상품대금 지연이자 2천8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아울러 5개 납품업자의 경영정보를 구두로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의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홈쇼핑 분야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법위반 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방침이다.

공저위는 동시에 올해 금년 2월 출범한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 특별 전담팀’을 본격 가동해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TV홈쇼핑사들이 납품업체 경영정보를 요구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상 검찰 고발 사유에 해당하지만 TV홈쇼핑사가 취득한 경영정보를 바탕으로 납품업체 마진율 인상을 요구하는 등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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