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조 한도 조기소진 따라 5일간 연장 운영
2금융권 여신구조 문제로 또 제외, 은행 손실우려 일축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의 올해 공급목표액인 20조원 한도를 조기 소진함에 따라 30일부터 20조원을 추가 공급한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로 검토됐던 제2금융권 확대 여부는 여신 구조와 고객군이 은행과 상이해 통일된 전환상품을 만들기 쉽지 않다는 판단아래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이 지난 24일 출시된 지 4일 만에 당초 공급 한도 20조원을 거의 소진함에 따라 30일부터 추가로 20조원 공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2차분 공급 한도인 20조원은 1차분과 동일하게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366조원(작년말 기준)을 대상으로 하며 한도 초과시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 승인한다.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5영업일 동안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일괄 접수하고, 신청 접수 후 20조원 한도가 소진되지 않더라도 종료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은 안심전환대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기관 ‘합동 대응팀’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전체 40조원 전환시 가계부채 구조개선 2016년도 목표(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 각각 30%)를 조기에 초과 달성할 전망이다.
금융위 측은 “안심전환대출이 20조원 추가로 공급될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 보증배수가 일시 다소 상승할 수 있으나 현재 주택금융공사 자기자본 규모, 계획된 출자 등을 고려했을 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작년 2월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2014년부터 2017년 중 주택금융공사에 4천억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안심전환대출’ 추가 운영규모 20조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 여력상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로 향후 추가공급은 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 시행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금융사별로 금리, 담보여력, 대출구조 등이 복잡해 권역별로 상이해 통일된 전환상품을 만들기 쉽지 않고 금융사도 상대적으로 건전한 주담대 자산을 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하는데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택금융공사 채권 양도 및 유동화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신설해야 하는 등 추가 비용발생과 2금융권 대출자의 경우 당장의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분할상환 대출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2금융권 차주의 경우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기존의 정책 모기지를 이용해 금리부담을 줄여 나갈 것을 권고했다.
LTV·DTI 규제 합리화 이후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 대출로 전환하는 추세이며 2금융권 자체 대출금리(상호금융)도 2013년 평균 5.24%에서 올해 1월 4.56%으로 낮아졌다.
아울러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공급확대에 따른 은행권 손실 우려에 대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위험자산)의 연간 마진은 약 20∼30bp 수준으로 안심전환대출 취급 은행에 대출 취급 시점에 약 20bp의 일회성 수익을 제공하고 매년 10∼20bp 수익이 보장된다”며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자산을 양도하면서 대출채권 위험과 절연되기 때문에 대손비용 부담이 없고 위험가중치 하락으로 자본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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