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이 30일 2014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거절 및 자본전액잠식’임을 밝혀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30일 “동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공시했다.
경남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달 2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소는 “다만 경남기업이 사업보고서 제출(2015.03.31)시 자본전액잠식이 확인될 경우 상기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상장폐지 절차(상장폐지안내 및 정리매매 등)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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