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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

  • 송고 2015.04.01 10:17 | 수정 2015.04.01 10:18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IBK기업은행(은행장 권선주)은 대포통장에 의한 금융사기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개정 ▲1년 이상 출금실적이 없는 현금카드의 출금한도 하향(600만원→70만원) ▲직원교육 및 금융취약계층 교육 강화 ▲대포통장 개설방지 홍보물 제작·배부 등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또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 ▲대포통장 명의인 ▲단독 내점한 미성년자 ▲여권·여행자 증명서만 소지한 외국인 ▲기타 대포통장 의심고객을 금융거래목적 확인 대상고객으로 분류해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개설시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필수 제출하도록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이 대포통장 피해 근절에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거래고객에게는 은행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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