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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항소심 공판, 조현아 “잘못 뉘우치고 있으니 선처 빈다”

  • 송고 2015.04.01 17:36 | 수정 2015.04.01 17:38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검찰 “국토부 조사 방해, 위계에 의한 것”

변호인 “항로변경죄 판단 다시 해주길”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사진은 조 전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국토부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EBN 홍효식 기자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사진은 조 전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국토부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EBN 홍효식 기자

조현아 항소심에서 항로변경죄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설전을 벌였다. 조 전 부사장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땅콩회항’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이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는 각각 항소를 제기한 검찰과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으로부터 항소 이유를 들었다.

공판은 조 전 부사장에게 쏠린 여론의 관심을 반영하듯, 공판 시간 전부터 방청권을 얻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섰다. 조 전 부사장은 머리를 묶은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등장했다.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공판이 시작된 후 검찰은 1심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무죄를 받은 데 대해 항소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 측은 “당시 국토부 조사는 대한항공의 승객명단 제출 거부로 인해 1등석 승객과 현장에 있던 박 사무장 및 김 승무원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대한항공의 방해와 국토부 조사관과의 결탁은 명백한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사적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 안전을 위협했으며, 이 과정에서 귀책사유 없는 승무원을 폭행했다”며 “이후 원심법정에서 사과했으나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한 승무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발언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양형을 늘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항소 이유를 밝힐 때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항소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항공보안법 제42조에 규정된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대한 법률 판단 등 몇 가지 사안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 재판부가 ‘항로’를 사전적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를 부여해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어겼다”며 “항로는 공로(하늘길)를 의미하며, 관련 법령에서는 사전적 의미를 뛰어 넘는 공로의 해석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형량에 대해서도 “기장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램프리턴 사실을 몰랐는데 원심에서는 사실 오인과 위력행사의 상대방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형벌을 받기 이전에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고, 수감생활로 피폐해진 상황이니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조 전 부사장도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이 자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선처를 빈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 측과 함께 항소 이유를 밝힌 김모 조사관 측은 여모 상무와 당초 국토부 보고서를 작성한 최모 조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땅콩회항’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중법정 312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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