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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자금 의혹’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 3일 소환

  • 송고 2015.04.02 11:32 | 수정 2015.04.02 11:34
  • 이소라 기자 (wien6095@ebn.co.kr)

해외 자원개발 명목으로 거액 횡령…구속영장 청구 계획

ⓒ연합뉴스

ⓒ연합뉴스

거액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을 3일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3일 오전 10시 성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성 회장은 러시아 캄차카 석유개발사업 등 해외 자원개발 명목으로 지원받은 성공불율자금 일부를 유용하고 계열사를 통해 자금을 횡령하는 등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성 회장의 부인 동모씨가 소유한 회사인 건물운영·관리업체 체스넛과 건축자재 납품사 코어베이스 등이 비자금 조성 통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체스넛 비나는 지난 2011년 베트남에 완공한 ‘랜드마크72’를 관리하는 사업을 수행했고, 경남기업은 체스넛 비나에 지불할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간 동안에도 정부 융자금을 받고 채권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은 데 대해 대규모 분식회계 등 재무조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성 회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에 따라 사전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부터 자금관리책으로 지목되고 잇는 경남기업 부사장 한모씨와 성 회장의 부인 동모씨 등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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