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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붕괴사고’ LH·롯데건설 직원 7명 형사입건

  • 송고 2015.04.02 11:44 | 수정 2015.04.02 15:59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설계 도면과 다른 자재·공법 사용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용인도로공사 붕괴 현장 ⓒ연합뉴스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용인도로공사 붕괴 현장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용인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로 발주처인 LH와 시공사인 롯데건설 직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2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LH 백모(52) 감독소장과 롯데건설 소속 박모(47) 현장소장, 하도급 업체인 대도토건 김모(43) 현장소장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현장에서는 사용돼선 안 되는 자재를 사용했으며, 설계도면과 달리 옹벽과 상판이 동시에 타설돼 동바리(거푸집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쏠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설계도와 다른 자재, 시공법 등이 사용돼 사고가 일어난 만큼 공사책임자들에게 형사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조사과정에서 입건 대상자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도로공사 현장에서 교량상판이 붕괴돼 1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한 바 있다.

동탄신도시 광역교통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공사는 LH가 283억원을 들여 발주했으며, 지난 2012년부터 롯데건설이 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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