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협회는 지난 1일 ‘유사감정평가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재산권이 침해되거나 감정평가의 공신력이 훼손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개설됐다.
유사감정평가행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로,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의 감정평가행위,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일컫는다.
신고를 원할 경우 협회 홈페이지의 ‘유사감정평가행위 신고센터’ 또는 우편, FAX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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