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보 유출 가능성 크다" 매년 목소리 높여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국내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무역 장벽으로 규정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화평법으로 인해 민감한 기업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면서 한미 간 통상 마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화평법은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존 화학물질은 매년 당국에 보고하고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USTR는 화평법 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청했다.
미국은 앞서 2013년과 2014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화평법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3년에는 주한(駐韓) 미국상공회의소(암참)를 통해서도 화평법 제정과 관련한 건의서한을 환경부에 보내기도 했다.
기업이 유해 화학물질 358종을 사용하는 경우엔 어떤 물질을 사용했는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 내부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해 예외조항을 추가하고 영업기밀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건의 서한의 내용이다.
USTR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향후 양국 간 통상마찰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화평법은 유럽의 관련 기준을 참고한 유해물질 관리 법안이다. 그런데도 미국이 계속해서 화평법에 대해 강도높게 지적하는 것은 통상 공세 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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