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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보·신한생명, 배타적 사용권 신청 기각

  • 송고 2015.04.16 16:59 | 수정 2015.04.17 08:34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생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 기각 결정

교보생명의 '나를 담은 가족사랑 교보New종신보험'과 신한생명의 '연금 미리받는 종신보험'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이 기각됐다.

ⓒ교보생명, 신한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양사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상품위는 외부위원과 업계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사용권 신청 후 20일 이내 승인이나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이의신청은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앞서 신한생명은 3월 31일 '무배당 사망보험금 연금 선지급특약'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6개월)을, 교보생명은 4월 3일 '나를 담은 가족사랑 교보New종신보험'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6개월)을 각각 신청했다.

신한생명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급부방식, 연금개시나이와 연금지급기간 자유 설계 등을 이유로, 교보생명은 의료비 선지급, 사망보험금 자유설계, 건강관리 자금 지원 등을 주요 사유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으나 둘 다 고배를 마시게 됐다.

교보생명의 경우 건강자금 지급 서비스가 과거 유사사례가 있어 거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생보협회 관계자는 "회의 내용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기각 사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양사는 모두 작년 8월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에 힘입어 약 1년간 야심차게 준비해왔다.

신한생명의 상품은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선지급하는 기능을 담고 있다. 해당 특약은 '사망보험금 연금 선지급' 특약으로 가입 시 자동 탑재되는 방식이다. 연금수령 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잔여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고, 가입금액의 10%는 유족위로금으로 준다.

연금수령 전 사망 시 사망보험금 1억원(40세 남자, 월 보험료 23만9천590원 20년간 납입, 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한다.

교보생명이 출시한 '나를 담은 가족사랑 교보New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에서 의료비 선지급 또는 생활비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의료비 선지급은 은퇴 후(60세, 65세, 70세 선택) 필요한 노후의료비를 사망보험금에서 선지급해 준다. 의료비는 8천만원까지(가입금액 80% 한도)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고 의료비를 받다 사망할 경우 의료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받는다.

생활비 전환은, 보험가입금액의 80% 이내에서 가입금액을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액하고 감액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매년 생활비로 수령하는 방식이다. 생활비는 은퇴 이후부터 90세까지(최소 2회부터 최대 20회) 받을 수 있으며 생활비를 수령하다 사망하면 그 시점의 잔여 사망보험금을 받게 된다.

KB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의 사용권 신청이 기각되면서 올해 들어 승인 건수는 아직까지 전무한 상태다. 손보사의 경우 메리츠화재가 '(무)3대질병보장보험1504'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7일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KB생명은 지난 2월 17일 (무)안질환수술보장특약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6개월)을 신청했다 기각된 바 있다.

이 특약은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3대 주요안질환(녹내장, 환반병성, 당뇨성 망막병증)과 그 외 일반 안질환으로 인한 수술을 보장하는 선택특약이다.

KB는 동일한 진단명이라도 다른 코드로 진단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눈 및 눈 부속기관의 질환'이 H코드로 진단 받지 않은 안질환도 보장 받을 수 있는 안과 전문 위험률을 새롭게 개발해 신청했다.

그러나 '민원소지 발생 감소 사유는 적용되나 해당 위험률이 새로운 개념은 아니며, 일부 확장된 개념임을 감안할 때 효용성 및 진보성, 독창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한편, 배타적사용권이란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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