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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고소취소 효과無’ 조성진 LG사장, 이제 검찰에 달렸다

  • 송고 2015.04.17 16:17 | 수정 2015.04.17 17:55
  •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검찰 측, 명예훼손 혐의 공소 유지… 5월8일 3차 공판 예정

삼성전자의 고소 취소가 LG전자 조성진 사장<사진> 측 공판에는 큰 영향을 주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세탁기 파손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사장 측에 대해 막상 피해자인 삼성전자는 고소를 취하했지만, 검찰은 달랐다.

삼성전자의 고소취소 의사와는 별개로 명예훼손 혐의 주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게 검찰 측 결정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1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가 이날 조성진 LG전자 사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고, 검찰 측은 여기서 조 사장에 대해 간접정범 관련 규정인 형법 34조 1항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측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소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조 사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를 제출했지만, 검찰의 이같은 결정으로 향후 형사 재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에도 불구 명예훼손 혐의를 취소하지 않은 이유는 ‘조 사장 측에서 관할 위반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조 사장 변호인 측이 피고인의 거주지와 근무지가 LG전자 H&A사업본부와 생활가전 공장이 위치한 창원인 만큼 서울중앙지법에 관할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5월8일 조성진 사장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조 사장이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2014’ 개막을 앞두고 임직원들과 현지 매장에 진열된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어 13일에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나 관할법원 변경건만 놓고 공방만 벌인채 끝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삼성과 LG 양사가 세탁기 분쟁을 비롯해 디스플레이 특허 분쟁 등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법적인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고, 바로 지난 14일 삼성 측이 이번 세탁기 사건과 관련 고소를 취소,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검찰이 물러서지 않으면서, 조성진 사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언제 마무리될지 알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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