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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땅콩회항’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진심으로 반성"

  • 송고 2015.04.20 20:53 | 수정 2015.04.21 08:39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검찰 "항공기 모든 문 닫히는 순간부터 '운항 중' 적용"

변호인단 "계류장은 공항시설…자가 동력 아닌 견인차로 이동"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국토부 조사를 위해 출두하고 있는 모습.ⓒEBN DB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국토부 조사를 위해 출두하고 있는 모습.ⓒEBN DB

검찰이 ‘땅콩회항’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다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의 매뉴얼 미숙지를 언급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대 쟁점사항인 항로변경죄에 대해 “피고인이 폭언과 폭행 등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했고, 이 때문에 이동 중인 항공기가 다시 돌아갔으므로 위력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이라며 “이는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항공보안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협약에 따르도록 명시돼 있다”며 “항로의 정의는 항공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데 이는 운항 중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항 중’이란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착륙 후 다시 열리는 순간까지로 정의된다”고 덧붙였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항로를 항공기가 운행하는 진행경로 및 진행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항로의 사전적 의미가 공로를 뜻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램프리턴이 발생한 계류장을 ‘공항 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제시하며 “항공법은 공항 시설과 항로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으며, 사건이 발생한 계류장은 항공시설에 포함된다”고 구분했다.

조현아 측 변호인은 이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항공기 이륙을 6단계로 구분하고, ‘땅콩 회항’ 사건은 비행기가 자가 동력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했음을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항공기가 계류장에서 유도로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지상에 안전요원이 배치되는 등 위험 상황이 통제된다”고 말했다.

또한 “항로변경죄가 중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이유는 비행기 납치를 방지하고 지상의 경찰력이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라며 “자체동력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아닌 토잉카(견인차)에 의해 움직이는 상황은 경찰력 투입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변경’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은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정해진 길이 없어 ‘변경’이라 부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후 변론에서는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박창진 사무장을 비롯한 승무원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국토부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최 모 국토부 감독관과 구속 수감 중인 여 모 상무가 김 모 전 국토부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증인대로 나섰다. 이날 심문에서 최 감독관은 “김 전 감독관은 공정하고 깔끔한 스타일”이라고 평가하며 “김 전 감독관과 나는 운항안전과 소속이어서 램프리턴 과정에서 기장에게 위력이 행사됐는지 여부에 집중했다”고 진술했다.

여 모 상무도 “김 전 감독관은 내가 국토부 조사 결론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자 대한항공 측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결론이 내려져도 위에서 재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하며 짜증스러워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김 감독관이 국토부 조사 보고서를 읽어줬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재차 부인했다.

검찰은 김 전 감독관과 여 모 상무에 대해서도 각각 1심에서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땅콩회항’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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