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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디브이에스코리아 등 공시위반 7개사 제재

  • 송고 2015.04.22 18:35 | 수정 2015.04.22 18:36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디브이에스코리아㈜ 등 7개 코스닥 상장사가 공시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디브이에스코리아, 아라온테크 등 공시위반 법인 7곳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법인 디브이에스코리아㈜와 ㈜아라온테크, ㈜디지텍시스템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프리젠은 자본시장법상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3개월간 증권발행제한 징계를 받았다.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법인 ㈜에이제이에스도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각각 2개월, 1개월 동안 증권발행이 제한된다.

㈜와이즈파워는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3개월간 증권발행제한을, ㈜젠트로는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을 이유로 과징금 6천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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