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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네" 보험사 배타적 사용권 신청 줄줄이 탈락

  • 송고 2015.04.27 14:29 | 수정 2015.04.28 10:29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신한·교보生에 이어 메리츠 신청안도 부결

ⓒ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

보험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이 줄줄이 고배를 마시고 있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을 말한다. 취득 기간은 3~6개월 선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지난 20일 메리츠화재의 '(무) 메리츠 3대질병보장보험'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신청안을 부결했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 3대 질병을 진단 및 입원, 수술, 요양 등 치료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로 보장한다.

이를 위해 메리츠는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입원일당/수술비' 新위험률을 개발했고 지난 7일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그러나 협회 측은 "신상품으로 제시한 담보가 이미 있는 담보이며 새로운 것이 없다"는 이유로 이번 신청안을 부결했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메리츠 3대질병보장보험처럼 각 손보사에서 암, 심근경색, 뇌졸중 등 주요 질병에 대한 입원일당비를 지급하는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안다"고 답해 조만간 유사한 구조의 상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보사의 경우, 교보생명의 '나를 담은 가족사랑 교보New종신보험'과 신한생명의 '연금 미리받는 종신보험', KB생명의 '(무)안질환수술보장특약'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신청이 기각됐다.

신한생명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급부방식, 연금개시나이와 연금지급기간 자유 설계 등을 이유로, 교보생명은 의료비 선지급, 사망보험금 자유설계, 건강관리 자금 지원 등을 주요 사유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으나 둘 다 고배를 마셨다. 교보생명의 경우 건강자금 지급 서비스가 과거 유사사례가 있어 거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KB생명은 동일한 진단명이라도 다른 코드로 진단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눈 및 눈 부속기관'의 질환이 H코드로 진단 받지 않은 안질환도 보장 받을 수 있는 안과 전문 위험률을 새롭게 개발해 신청했으나'효용성 및 진보성, 독창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KB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에 이어 메리츠화재의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기각되면서 올해 들어 승인 건수는 아직까지 전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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