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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채권거래 증권사 7곳 압수수색

  • 송고 2015.04.27 14:30 | 수정 2015.04.27 14:31
  • 박보근 기자 (jingji@ebn.co.kr)

검찰이 불법 채권거래를 한 혐의로 증권사 7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들이 결탁해 불법적인 채권거래를 한 혐의를 잡고 서울 여의도 소재 7개 증권사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 증권사는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 여의도 소재 본점 사무실 등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주 한 자산운용사의 전 채권운용본부장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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