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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대표상품제도 도입·총투자한도 70% 상향

  • 송고 2015.04.27 14:46 | 수정 2015.04.27 14:48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금융위, 퇴직연금시장 자산운용제도 개선방안 발표

사업자별 대표 포트폴리오 상품 제시, 가입자보호 강화

확정기여형(DC) 가입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별 대표상품(포트폴리오) 제도가 도입된다.

또 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투자한도가 확정급여형(DB)과 동일한 7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퇴직연금시장 자산운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가입자의 운용방법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표상품제도가 도입된다. 퇴직연금사업자별로 DC형 대표 포트폴리오 상품을 사전에 마련·제시해 가입자의 선택을 지원하게 된다.

대표 포트폴리오는 가입자의 연령, 위험선호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안정형, 공격형 등 복수로 제시해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표 포트폴리오는 다른 운용방법과 구별되게 표시해 제시된다.

기존 수익률 공시(원리금보장형 및 실적배당형 상품 전체의 평균 수익률만 공시)와 별도로 대표 포트폴리오 수익률 공시를 의무화해 가입자에게 충분한 판단근거를 제공토록 했다.

가입자 보호를 위해 대표 포트폴리오는 금감원에 사전 등록하고 적격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대표상품제도 정착 상황을 고려해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대표 포트폴리오로 자동 운용하는 ‘디폴트 옵션’ 도입도 검토 중이다.

또한 비상장 주식, 부적격등급 채권, 파생상품형 펀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등의 투자금지 대상으로 열거한 원리금 비보장자산들을 제외하고 모든 원리금 비보장자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다.

또 DC/IRP형의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투자한도를 현행 40%에서 70%로 상향했다. 개별 투자한도는 없애고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총 투자한도만 적립금 대비 70%로 관리된다.

자사상품 편입금지에 따른 보완으로 사업자간 원활한 원리금보장상품 교환을 위한 장치를 마련, 특정사업자 간 집중교환 한도(20%)를 설정하고 상품 거래 관련 상품제공 수수료 제공을 일부 허용키로 했다.

가입자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가입시 퇴직연금 표준투자권유준칙 마련해 근로자의 소득, 연령, 퇴직시점 등을 감안한 투자자 개인별 성향분석에 따른 운용방법 제시를 의무화했다.

운용시에는 위험자산 비중이 총투자한도 대비 90%를 초과하거나 손실률이 80%를 초과할 경우 사전 고지토록 했으며, 퇴직연금사업자가 수취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실질수익률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고 개별 운용전략 및 포트폴리오별 수익률도 추가 공시토록 했다.

아울러 퇴직연금담보대출 내실화를 위해 퇴직급여의 일정 비율은 근퇴법상 중도인출 사유(주택구입 등)에 관계없이 담보대출 채무 상환 등을 위해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퇴직연금을 담보대출 채무 상환을 위해 중도 인출할 경우 소득세법상 퇴직일시금 소득세 부과를 면제하는 방안 추진한다.

은행-증권-보험 등 권역 간 업무연계 불편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퇴직연금 표준 업무처리 인프라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사업자 모범규준 개정안은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적립금 규모는 작년말 기준으로 107조 1천억원을 기록 중이다. 전체 사업장 대비 퇴직연금 도입률은 16.3%이며, 전체 상용근로자의 51.6%(약 535만명)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퇴직금 유형으로 DB형이 70.5%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DC형 및 IRP는 각각 21.7%, 7.7% 순을 보였다. 원리금 보장상품의 비중은 전체 자산의 90%를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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