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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네팔 지진 관련 해외송금 수수료 면제

  • 송고 2015.04.27 16:48 | 수정 2015.04.27 16:49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은 네팔 지진피해와 관련, 국내 소재 네팔 국적자들이 고국으로 해외송금하거나 정부, 단체, 개인 등이 네팔로 구호대금을 송금할 때 송금수수료를 면제하고 환율도 50% 우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외송금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통상 최저 5천원에서 최대 2만5천원으로 해외 송금시 창구직원에게 송금사유를 설명하면 전액 면제처리 된다. 면제기간은 우선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적용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4월 25일 발생한 강진 이후 여진이 잇따르면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네팔 국민들을 위로하고 조금이라도 더 고국으로 송금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이같이 긴급히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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