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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FTA 정식서명 임박… 철근·선재 관세 철폐

  • 송고 2015.04.28 09:20 | 수정 2015.04.28 15:27
  • 황세준 기자 (hsj@ebn.co.kr)

다음달 중으로 일정 협의 중, 상반기 비준동의 요청

한국과 베트남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이 임박했다. 발효시 철근, 선재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열연코일 ⓒ포스코

열연코일 ⓒ포스코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베트남 FTA의 5월 중 정식서명을 위해 현재 당국간 협의를 진행 중이며 정식서명 후 상반기 중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FTA 발효시 상품 분야에서는 2012년 수입액 기준 한국이 94.7%, 베트남이 92.2%를 관세 철폐하게 된다.

특히 한국이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품목 중 철근, 봉강, 열연강판,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기타철강금속제품, 화물자동차, 펌프, 공기조절기, 기타정밀화학원료, 복합비료, 사료, 의약품, 원유 등 65개 품목(세번 기준)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또한 볼트/너트, 선재, 가열난방기(철강제 조리기구), 커피탕기, 비금속제 경첩, 보온밥통, 변압기, 원동기, 의약품, 자전거부품, 전동기, 철도차량부품, 항공기부품 등 30개 품목의 관세가 7년 내 사라진다.

아울러 전기밥솥, 냉장고, 라디오, 동조가공품, 복합비료, 세탁기, 순면직물, 승용차(3천cc 초과), 화물자동차(5~20t), 안전유리, 아연도강판, 에어컨, 원동기, 전선,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축전지, 칼라TV, 크라프트지, 타이어, 펌프, 토스터기, 필름, 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 합성수지 등 106개 품목은 10년 내 관세 철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베트남과의 FTA로 주요 소재·부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한국 기업의 중간재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기술력을 갖춘 한국 중소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도 예상하고 있다.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이 베트남 FTA의 국내 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영향 평가 결과는 국회 비준동의를 과정에서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보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국은 상호 세이프가드 남용방지 조항을 두기로 했으며 반덤핑 조사개시 15일 전에 상대국에 통지하고 덤핑 마진 최소부과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아울러 가격 약속 고려 및 협의규정을 통해 최종 조치 판정에 이르지 않도록 상호 노력할 의무를 규정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조치는 조사 중인 사안을 포함해 26개국에서 총 163건이다. 업종별로는 철강이 전체 조치의 37%를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이 한국 철강사들에 무풍지대가 되는 셈이다.

동시에 양국은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영구화를 명시적으로 합의했으며 전자인증·서명,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종이 없는 무역 등 실체적 요소들을 비강행 규정으로 반영했다.

경쟁 분야에서는 국영기업·국가 독점 기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 의무, ③경쟁 당국간 협력 의무 등을 규정했다. 베트남 국영기업 및 국가 독점 기업에 대해서도 경쟁법상 의무가 적용되므로 한국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다.

이밖에 양국은 자동차, 철강 및 금속, 석유화학, 전자, 기계, 섬유·직물, 유통·물류, 농축산업, 수산 및 양식, 산림관리, 식품가공 등에 대한 경제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한편, 한국은 일본에 이어 베트남의 제2위 규모 투자국이다. 약 3천320여개의 한국 기업이 현지에 진출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는 그간 업계, 이해관계자는 물론 국회와도 지속적으로 소
통,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 FTA 이익을 조기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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