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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인 TV 대출광고 규제 최소화해야"

  • 송고 2015.04.28 19:36 | 수정 2015.04.28 19:40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금소원, 'TV대출광고의 합리적 규제방안' 세미나 개최

TV대출광고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대출업계의 자율 규제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은 28일 전국은행연합회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TV 대출광고의 합리적 규제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제2금융권(저축은행, 대부업 등) TV대출광고의 위해성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진단하고 효과적인 규제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명대 최종한 교수와 손호중 교수, 법무법인 한결의 이혁 변호사가 공동으로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서울디지털대학교 신언명 교수가 좌장, 법무법인 중정의 이성우 변호사, 경희대 이대연 교수, 이창기 가천대 교수 등이 토론을 벌였다.

이날 손호중 교수는 대출상품에 대한 정보획득 방법은 인터넷광고(32.0%), TM(24.5%), TV광고(17.6%), 전단지(8.9%) 순으로 TV광고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밝혔다.

충동·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로는 홈쇼핑 광고(47.0%), 게임광고(26.9%), 대출광고(17.6%), 주류광고(4.8%), 신용카드광고(3.6%) 순으로 응답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로는 게임광고(42.9%), 주류광고(30.6%), 대출광고(10.3%), 신용카드광고(6.5%), 홈쇼핑광고(5.8%) 순이었으며 대출광고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유용한 정보인지에 대해서는 36.8%가 ‘그렇다’ 라고 응답한 반면, 21.2%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TV대출광고가 공공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는 40.8%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손호중 교수는 “일반적인 인식이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출광고가 사회적 우려처럼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콘텐츠인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여러 검증작업을 통해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한결의 이혁 변호사는 대출광고의 법률적 규제 현황과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혁 변호사는 "TV대출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과 자율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출광고를 정보로 볼 것인지 아닌지를 떠나, 법률적인 측면에서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 언론 출판의 자유 및 알권리 등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TV대출광고의 법률적 규제로, 일본은 ‘광고표시사항의 의무화’, ‘허위과장 표현의 금지’ 등이 있으며, 미국은 ‘이자율 및 신용조건 명시’, 영국은 ‘경고문구 표시’와 ‘금지문구’, ‘이자율 예시’ 등을 하고 있다.

이혁 변호사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사례는 일반적이나, TV대출 광고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광고 규제는 법과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율 규제를 확대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최종한 교수는 "TV대출 광고가 사회에 유해하기만 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소비자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인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결과, 대출광고가 타 광고와 비교해 과잉 소비를 유발하거나 청소년의 경제관념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유용한 정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우리사회에 TV대출광고에 대한 문화적 저항이 존재하지만, 금융정보로서의 가치와 뉴미디어 산업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인 효용이 존재하는 만큼, 강제적인 TV대출광고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대출업계의 자율 규제를 극대화해 서민금융 시장의 자정 능력을 제고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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