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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크라우드펀딩·대부업법 등 4개법안 통과

  • 송고 2015.04.28 19:44 | 수정 2015.04.28 19:46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창업기업에 대한 온라인소액공모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통과됐다.

또 보험 등 2금융권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은행 수준의 규제를 가하는 내용의 '금융지배구조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크라우드펀딩법안에 따르면 개인 1인당 크라우드펀딩 투자액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기업당 1000만원(연간 2000만원), 일반투자자의 경우 기업당 200만원(연간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대주주에 대해서도 1년간 주식 전매가 금지된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 6월 발의한 크라우드펀딩법은 이후 약 2년간 정무위 법안소위에 발이 묶여 있었다.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는 야당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중시하는 정부·여당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탓이었다. 그러나 여야가 투자자 1인당 투자 상한액과 대주주에 대한 보유주식 전매 제한 문제 등에서 이날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으면서 비로소 입법화에 탄력이 붙었다.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 법안도 크라우드펀딩법과 병합 처리됐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의한 이 법안은 금융주력 대기업그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의 PEF가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 5년내 지분을 처분해야 했던 것을 앞으로 최대 10년(7년+3년 연장)까지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 공모펀드가 PEF에 투자하는 길은 터주되 PEF에 투자하는 펀드인 '펀드오브PEF'(사모투자재간접펀드)의 설립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함께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금융지배구조법 제정안은 그동안 지배구조에 대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아 왔던 보험 등 2금융권 금융회사들도 은행처럼 주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적격성 심사를 받을 대주주의 범위는 최대주주 1인으로 한정됐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적용할 법률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횡령, 배임 등으로 특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대주주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주식매각 명령은 내리지 않고, 금융위원회가 의결권 제한 조치만 내릴 수 있도록 했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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