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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사 일감 몰아주기’ 폐지 권고에 “타격 불가피”

  • 송고 2015.04.30 18:08 | 수정 2015.04.30 18:11
  • 신상호 기자 (ssheyes@ebn.co.kr)

"한정된 공사량으로 과당 경쟁, 오히려 건설 품질 떨어질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건설사 일감 몰아주기 조례 폐지를 권고한데 대해 지역 건설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규모가 작은 전문건설업체에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30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역건설사들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지역 내 전문건설사들은 공사 수주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A 지역 건설사 관계자는 “지역 내 발주 공사량은 한정돼 있다”며 “한정된 물량을 가지고, 다른 지역 건설업체와 경쟁을 하게 된다면 과당 경쟁이 되면서 결국 공사 단가 후려치기 경쟁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전문건설업체들은 대부분 단일 공종 업체들인데, 한 지역에서 단일 공종 물량은 한정돼 있다는게 이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또 “공사단가를 낮추게 되면 공사 품질도 자연스럽게 저하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이 없이 조례를 폐지한다면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공사를 맡게 되면 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 그만큼 지역 경제도 위축된다는 얘기다.

B 지역건설사 관계자는 “지역 업체들이 참여해야 지역 내에서 돈이 돌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런 효과가 사라지게 되면 지역 경제에도 분명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례 폐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C 지역건설사 관계자는 “다르게 보면 우리 지역 업체들이 다른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며 “하지만 그런 경쟁 체제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건설 하도급 공사물량의 50~70% 이상을 해당 지역 중소업체에 주고 지역 근로자를 절반 이상 채용하도록 규정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조례’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이 조례는 다른 지역 업체의 하도급공사 참여기회를 사실상 차단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라는 게 권고 이유다. 공정위의 권고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단체와 109개 기초단체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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