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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투자회사 5대 중점 검사 사전예고

  • 송고 2015.05.06 12:00 | 수정 2015.05.11 09:26
  • 박보근 기자 (jingji@ebn.co.kr)

투자자보호·내부통제 집중검사, 자체감사 강화

연중 테마검사 실시, 자체감사 소홀시 엄정 책임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자체감사를 존중하는 대신 자체감사를 소홀히 하거나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경우 엄정 책임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6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예고 했다. 지난 4월에 발표한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테마검사를 통해 연중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테마검사시 자체감사 결과를 존중하는 등 자율시정기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체감사를 소홀히 하거나 개선노력이 미흡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부과할 계획이다.

올해 중점 검사는 투자자보호와 내부통제, 고객자산운용 측면의 위험요인을 반영해 선정했다.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는 ▲ELS, 해외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증권사) ▲사전자산배분기준 준수 및 자기 또는 제3자 이익도모 여부 등(자산운용사) ▲채권 매매·중개관련 불건전영업행위(증권사) ▲선행매매 등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 자기매매(증권사, 자산운용사) ▲특별자산펀드 등 대체투자펀드 운용의 적정성(자산운용사) 등이다.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의 경우 파생결합증권·해외채권에 대한 투자권유와 판매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또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시스템을 구축 했는지와 판매 사후확인절차 및 판매실명제 이행실태도 들여다본다.

자산운용사의 사전자산배분 위반사례가 있는지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했는지 여부도 살펴본다. 최근 펀드운용과정에서 사전자산배분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자산배분의 사후적 업무처리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채권 매매중개와 관련한 불건전영업행위도 검사한다. 채권영업부서와 운용부서 등의 영업행태를 살펴보고, 채권 등의 거래를 통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했는지도 점검한다. 최근 채권 중개나 매매과정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거래, 다른 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파킹거래 등) 은폐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선행매매 등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의 자기매매행위도 점검한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자기회사의 자기명의 1개 계좌를 통해 금융투자상품 매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고객의 주문정보나 내부의사결정내용, 분석보고서 등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자기매매를 하는 경우 고객이나 회사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

또 특별자산펀드 등 대체투자펀드 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확인한다. 대체자산에 투자하는 펀드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투자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위험요인이 다양해지면서 펀드운용 전반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은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투자회사가 준법감시와 자체감사활동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예고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중점 점검사항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점검하지 않거나 방치할 경우 제재조치에 반영해 엄정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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