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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활성화 방안…금융사 출자·지원 구체화

  • 송고 2015.05.06 14:11 | 수정 2015.05.06 14:12
  • 박보근 기자 (jingji@ebn.co.kr)

비대면 계좌 복수 실명확인 허용, 산은·기은 2천억원 자금지원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인터넷 은행·보험 판매채널 활성화

금융회사 계좌개설시 비대면확인 방식이 허용된다. 신분증 사본이나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복수(2개 이상) 확인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가 보다 구체화되고, 핀테크 기업도 금융사고에 대한 공동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온라인을 통해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제도와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되고,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방안’을 보고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소규모 핀테크 기업에 대한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 인하(예, 1억원)를 통해 핀테크기업의 활발한 시장 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도 명확히 했다. 전자금융업·금융전산업을 비롯해 금융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 금융 데이터 분석 등 신사업 부문도 출자가능한 사업범위로 설정됐다. 또 핀테크 사업의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핀테크 관련 매출비중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 출자가 가능하다.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도 확대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올해 2천억원(각 1천억원)의 대출·직접투자를 실행할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 지원에 적극적인 우수영업점(산업은행 내부평가 우대제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핀테크 기업에 대한 보증 우대(기술보증기금 보증료 1.3→1.0%, 보증비율 우대 85→90%) 지원도 시행한다.

핀테크 기업도 금융사고에 대한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가 금융사고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모두 부담하는 구조로 인해 새로운 핀테크 기술을 수용하는데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객이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할 때 비대면 확인 방식의 온라인 실명확인도 허용된다. 신분증 사본이나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을 확인하거나 기존 계좌를 활용하는 등 2개 이상 복수확인 방식으로 금융사기 부작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딩펀딩 제도도 도입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정책펀드와 민간 벤처캐피탈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점포없이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도 도입된다. 증권·보험 등 2금융권에서 이미 온라인 전문회사가 운영되는 만큼 상반기 중에 도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자 스스로 찾아 가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험상품의 비교·검색·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판매채널(보험슈퍼마켓 등)의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사항은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을 완료하고 하반기 중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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