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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삼성, 애플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안했다"

  • 송고 2015.05.19 09:32 | 수정 2015.05.19 09:33
  • 박슬기 기자 (SeulGi0616@ebn.co.kr)

특허침해배상금 총 액수 41% '3억8천200만불' 경감 가능성 제기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의 디자인과 기능 등의 특허를 침해했지만, 트레이드드레스(trade dress)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삼성이 애플에 내야 할 배상금 총 액수 중 약 40%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지시간으로 18일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의견서 발표를 통해 “삼성 제품의 트레이드 드레스 희석과 관련해 (1심) 배심원단이 판단한 내용을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레이드 드레스와 관련된 판결을 1심으로(샌프란시스코지법으로)되돌려 보낸다”고 덧붙였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의 외관으로부터 느껴지는 복합적이고 시각적인 요소를 말한다.

그러면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삼성의 구형 갤럭시폰이 애플 아이폰의 ▲전면부 디자인 ▲테두리(베젤)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화면을 두 번 터치해 표시 내용을 확대하는 기능 등의 특허를 베꼈다고 결정해 피해배상금 5억4천800만달러(5천954억원)를 확정지었다.

앞서 지난 2012년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침해로 산정된 첫 배상금 액수는 10억5천만달러(1조1천408억원)였지만 이후 1심에서 특허침해배상금은 총 9억3천만달러(1조104억원)로 줄어들었다.

이 중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부분은 41%에 달하는 3억8천200만달러(4천150억원)로 추산되고 있어 만약 트레이드 드레스로 산정된 배상금이 모두 제외되면, 삼성이 내야 할 배상액은 5억4천800만 달러로 경감된다.

한편 삼성과 애플은 지난해 미국 외 8개 국가에서 진행 중인 특허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하면서 현재 양사간 특허 관련 소송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기된 2건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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