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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증권이 사라진다…전자증권 도입 추진

  • 송고 2015.05.21 10:29 | 수정 2015.05.26 10:30
  • 박보근 기자 (jingji@ebn.co.kr)

자본법상 모든 증권 대상, 연내 전자증권법 제정

실물증권 발행없이 전자장부에 기재만으로 증권의 권리를 행사하는 전자증권 제도가 도입된다. 증권예탁제도가 도입된 1974년 이후 41년만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증권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증권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발행, 유통 등이 실물이 아닌 전자적 등록을 통해 이루어지는 제도다. 실물증권을 전자적 등록부에 등록하면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종이 주권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유통 필요성이 높고 현재 이미 예탁되는 증권의 경우 전자증권화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이 전자증권화 대상에 포함된다.

비상장 주식과 채권의 경우 거래규모 등에서 의무화가 필요하지 않아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은 아니지만 기존에 예탁대상이 되어온 양도성예금증서(CD)도 전자증권화가 가능한 대상에 포함된다.

전자증권의 발행과 유통은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과 계좌관리기관(증권사 등 금융회사)이 담당하게 된다.

전자등록기관은 전자증권의 발행 내역과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거래내역을 통합 관리하고, 계좌관리기관은 개별 투자자의 전자증권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는 증권의 매매 등을 관리하게 된다.

증권이 발행되면 발행인계좌에 발행수량이 등록되며 투자자별 보유현황은 계좌관리기관에 등록한다. 투자자가 직접 소유하는 물량은 전자등록기관의 ‘자기계좌’에 등록하게 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초과등록)가 발생할 경우 거래안정성을 위해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하게 된다.

오류 회복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우선 부담하되 부족할 경우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등 참여기관이 연대 부담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이러한 전자증권 제도 도입으로 5년간 연평균 870억원, 총 4천352억원의 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는 금융개혁자문단과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친 이 같은 의견을 모아 연내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입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실물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불필요하게 돼 증권발행비용 감소와 증권 분실·위조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5년 이내에 준비를 거쳐 늦어도 2020년까지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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