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제한폭 확대 앞두고 협조공문 발송
내달 15일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에 대비해 한국거래소가 과도한 반대매매를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22일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에도 반대매매 수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각 증권사에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매매는 주식 가격 하락 등으로 신용거래 담보부족이 발생하면 해당일 이틀 뒤에 부족한 금액만큼의 주식을 증권사가 강제로 처분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때 매도 물량은 처분 전일 종가의 하한가(-15%)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내달 15일 상하한가 폭이 ±30%로 확대되면 증권사는 반대매매 수량 계산에 새로운 가격제한폭(-30%)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거래소는 반대매매 수량을 -30%에 맞추어 산정할 경우 투자자가 과도하게 손해 볼 수 있다는 것과 시장의 충격을 감안해 현행대로 -15%를 기준으로 해 달라는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신용거래 기준은 각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으로 거래소의 공문은 권고 수준의 성격만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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