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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24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제한 조치

  • 송고 2015.05.26 19:15 | 수정 2015.05.26 19:16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삼성물산은 26일 24개월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거래중단금액은 2조1천175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7.44% 규모다.

삼성물산은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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