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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한화손보에 123억 손해배상 판결"

  • 송고 2015.05.27 17:57 | 수정 2015.05.27 17:58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흥국화재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한화손해보험에 123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3.1%에 해당한다.

법원은 "흥국화재가 선수금환급보증보험 공동인수의 간사사로서 공동인수 참여사인 한화손해보험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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