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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냐, 보류냐… 미래부vs 새누리당

  • 송고 2015.05.28 15:39 | 수정 2015.05.28 15:55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폐지 보류- 새누리당 "SKT 우월적 지위 이용, 불공정경쟁 시도 우려"

폐지 강행- 미래부 “보완적 신고제로 막을수 있다, 경쟁 촉진 가능”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이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나누고 있다.ⓒEBN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이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나누고 있다.ⓒEBN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여부를 놓고 새누리당과 정부가 서로 부딪쳤다.

새누리당과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통신요금 인가제의 폐지 여부를 협의했다.

당초 미래부의 제안대로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 했으나 돌연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류를 선언한 것.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인가제가 폐지되면 시장지배자인 SK텔레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경쟁을 시도하거나, 업체들 간의 암묵적 담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더 논의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인가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해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인가제 폐지를 보류한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미래부는 인가제 폐지를 정하고 이를 보완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다.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 신고제를 적용할 것”이라며 “다만 시장지배자의 지배력 남용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완적 신고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보완적 신고제란 정부가 시장지배자로부터 신고받은 요금제를 소비자와 공정거래 측면에서만 15일 이내에 간단하게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인가제에서는 심사기간이 최대 2개월 걸렸지만 보완적 신고제에서는 15일로 감소하므로 이를 통해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이 미래부의 의도다.

조 국장은 “약 2주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보완적 신고제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인가제 폐지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제4 이동통신사업자의 초기 투자비용은 5조원 가까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조 국장은 “망 투자비가 최소 2조원 필요하고, 이통 3사의 연간 총마케팅비용이 8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제4 이통사의 초기 투자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투자비가 많다고 해서 대기업만 받는다는 방침은 없고 재정적 능력이 충분하다면 중소기업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또 차세대LTE 주파수로 예정한 2.6㎓를 제4 이통사에 할당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세대LTE 주파수로 2.6㎓를 예정한 것은 맞지만 제4 이통사에 유리한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이 먼저”라며 “새 사업자가 2.6㎓를 택하면 기존 사업자에게는 남은 2.5㎓를 주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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