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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등 초고층빌딩 시공 기준 ‘無’…“제도 마련 시급”

  • 송고 2015.05.28 15:33 | 수정 2015.05.28 15:36
  • 신상호 기자 (ssheyes@ebn.co.kr)

현행 법령, 초고층건물 정의와 재난 대비 설계 기준만 규정

업계 “가이드라인 제시해주면 수월할 것”, 국토부 “과잉규제 될 수 있어”

제2롯데월드 등 초고층빌딩에 대한 시공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에 미온적인 반응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에는 제2롯데월드 타워 등 100층 이상 초고층빌딩에 대한 구조·시공 등 건축 기준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건축법 등 현행 법령에는 초고층빌딩에 대한 정의(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와 재난 대비 설계 기준만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제2롯데월드 타워 등 국내 초고층 빌딩을 짓는 건설사들은 미국 등 해외 설계 기준을 참조하고 있다. 현재 제2롯데월드 타워의 경우, 건물 수직도 등 건물 설계 기준을 미국 기준을 참고했다. 현대차그룹의 삼성동 초고층 빌딩 설계도 해외 기준을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초고층 건물인 제2롯데월드타워와 일반 건물은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현행 건축법에 따른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없었다”며 “해외 초고층 빌딩 설계 기준 등을 참고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건축학계와 건설업계는 정부가 초고층 빌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최소한의 초고층건물 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천대 박홍기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국내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선 사례가 없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미국 등 다른 나라 기준을 참고할 수 밖에 없다”며 “일반 건물과 별도로 초고층 건물에 대한 설계기준을 따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제2롯데월드 타워 등 초고층 빌딩은 별도의 가이드라인 없이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중앙 정부에서 최소한의 설계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면, 초고층 건물 설계를 할 때 혼란을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며 제도 마련에 소극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일반 건축물에는 설계시 강도나 바닥 두께 등을 지정하고 있지만, 초고층건물은 비정형 설계가 많아 일률적인 건축 기준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세부 설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또 다른 과잉규제가 될 수도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초고층건물에 대한 설계 기술 등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산재된 초고층건물 관련 기준을 통합해 서비스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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