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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보험' 의무화두고 보험업계 '시각차'

  • 송고 2015.05.29 05:00 | 수정 2015.05.29 12:09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7월 29일부터 산후조리원 보험 임의→의무가입 전환

"보험 시장 확대" vs "손해율 악화" 등 '의견 팽팽'

오는 7월부터 의무보험으로 전환되는 '산후조리원보험'을 두고 보험업계가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산후조리원은 2012년부터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돼있으나, 감염 등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산후조리업자의 감염·안전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마련돼 오는 7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험업계는 산후조리원 보험이 의무가입으로 전환되면 전체 손해율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개정안 조항 중 '감염' 등은 질병 판단이 모호한만큼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금액이 명시돼있다. 예를 들어, 사망 시 피해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 단,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감염' 조항 신설에 따른 손해율 확대를 문제삼고 있다. 신설된 개정안 제17조 5항 2호에 따르면 '감염 또는 부상의 경우'는 피해자 1명당 2천만원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조리원에서 감염이 발생했더라도 근원지가 병원 또는 그 외 지역인지를 따져봐야하기 때문에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보험사 언더라이팅 차원에서 해당 조항이 주계약으로 구성되는지 또는 특약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인 지 명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후조리원 보험은 현재 일반보험 중에서도 손해율이 높은 편"이라며 "시장 규모도 크지 않은데다 모든 사업장이 가입하게 되면 손해율은 높아지되 수익성이 낮은 기형적 구조로 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산후조리원 보험 시장은 연간 18억원 규모로, 약 10개 손보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만큼 보험료 책정에서도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다.

반면, 보험 가입 의무화 전환 시 가입군이 늘어 궁극적으로 보험사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피해보상 대상에 건강체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가 대상이 되면 보험시장이 확대된다"며 "적정 요율로만 판매하면 손해율 관리도 가능하므로 보험사에 불리한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보험요율 산정 시 의무가입 전후에 따른 손해율을 적정하게 반영했는지가 관건"이라면서도 "자동차보험과 달리 손해율 변동에 따라 요율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궁극적으로 손해율 안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후조리원 보험 요율 개발은 보험개발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7월 말 모자보건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요율 산정은 내달 중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 산후조리원을 시작으로 기가입한 산후조리원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014년 12월 31일 현재 산후조리업자수는 592개소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또는 개인)는 내달 17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한 법령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행과정에서 지침을 추가할 수 있다"며 "산후조리원협회 의견수렴서 전달 등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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