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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요금할인 수혜자 내달 31일까지 20%로 전환 신청 가능"

  • 송고 2015.06.29 12:00 | 수정 2015.06.29 10:33
  • 권영석 차장 (yskwon@ebn.co.kr)

미래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전환 신청기간 연장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적용받던 가입자들도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약정 변경 신청 기간을 늘린다.

미래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 중 현재 12% 수혜자의 20% 전환 신청기간을 다음달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4월 24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20%로 상향조정하면서 기존 12% 수혜자에게 전환신청 기회를 부여하되, 조기 전환을 유도하고,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신청기간을 이달 30일까지로 정한 바 있다.

이번에 이통3사가 전환 신청기간을 연장한 것은 12% 수혜자가 여전히 8만7천명 이상 남아있고 이 중 전환이 가능함을 알지 못해 전환하지 않고 있는 이용자가 적지 않다고 파악됐기 때문이다. 요금할인율 상향 전 12% 요금할인 가입자는 모두 17만6천명이다.

추가 연장기간을 7월 한 달로 한정한 것은 기존 12% 수혜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이들의 빠른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서이다.

또 추가 연장기간 동안 이통사업자들은 전환가능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환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 뿐 아니라 전화나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도입돼 23일 기준으로 89만8천명이 가입했으며, 요금할인율을 20%로 높인 후에 72만3천명(일평균 1.2만명)이 신규로 가입하는 등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더 많은 소비자들이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제도는 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므로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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