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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오픈…10월부터 계좌이동 쉬워진다

  • 송고 2015.06.30 14:39 | 수정 2015.06.30 15:20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7월부터 페이인포 통해 자동납부 연결계좌 조회·해지 가능

통신 등 대형요금청구기관부터 순차적으로 계좌이동 시행

금융결제원 등 4개기관은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 오픈 관련 기자브리핑을 열고 향후 계좌이동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EBN

금융결제원 등 4개기관은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 오픈 관련 기자브리핑을 열고 향후 계좌이동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EBN

7월부터 자동이체 통합관리 홈페이지(페이인포, Payinfo)에서 자동납부 연결계좌를 한눈에 조회·해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은 요금청구기관에 등록된 자동납부 현황을 일괄 조회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 연결계좌 변경서비스(계좌이동제)는 10월부터 이용 가능하다.

은행연합회와 금융결제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30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7월 1일부터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은 각 금융회사에 분산된 자동이체를 국민 누구나 무료로 종합관리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통합인프라로 은행 등 52개 금융회사의 계좌에 등록된 약 7만개의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약 7억개 자동납부, 은행간 약 5천만개 자동송금 정보를 통합관리한다.

우선, 고객은 7월부터 페이인포에서 은행 등 52개 금융회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눈에 조회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건별로 선택·해지(2영업일내 처리)가 가능하며, 국민 누구나 회원가입이나 비용 부담없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단 은행 외 33개 금융사(우체국·신용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산림조합·23개 증권사·5개 외은지점)에 등록된 자동납부는 7월 중 해지 가능하다.

학교 스쿨뱅킹(급식·교재비), 아파트관리비 등 일부 내역은 페이인포 오픈 후 전산개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10월에는 통신·보험·카드사 등 대형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부터 변경서비스(계좌이동서비스)를 시작하고 요금청구기관의 범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고객이 주거래은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요금 청구기관별로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은행 주거래 예금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계좌에 연결된 공과금, 통신비 등 각종 이체 거래가 별도의 신청없이도 자동으로 이동하게 된다.

페이인포에서 기존계좌에 열견된 자동납부 내역을 신규계좌로 변경 신청시 5영업일내(신청일 제외) 반영된다. 단 변경완료 전 자동납부 발생시에는 기존계좌에서 출금된다.

불확실한 자동납부가 조회될 경우 고객이 직접 작성한 자동납부 동의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내년 2월부터는 페이인포(온라인) 및 전국 은행지점(오프라인) 어디서나 자동납부 뿐만 아니라 자동송금에 대해서도 조회·해지·변경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주거래은행 변경 희망고객은 은행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면서 기존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를 한꺼번에 신규계좌로 변경 가능하다.

내년 6월부터는 페이인포 및 전국 은행지점에서 신문사·학원 등 중소형 업체를 포함한 전체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변경을 할 수 있다.

고객이 페이인포에서 실수로 자동납부 해지를 신청한 경우 당일(17시 이전)에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요금청구기관에 자동납부계좌를 재등록해야 미납·연체 처리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연체수수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지신청 전에 반드시 요금청구기관과의 물품·서비스 계약이 종료됐는지, 다른 자동납부 수단이 있는지 등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페이인포가 완전하게 구축되고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면 계좌이동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작년 처리된 자동이체 건수는 26억1천건, 금액은 799조 8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월평균 이체건수는 8건, 건당 평균 이체금액은 31만원으로 추정된다.

3월말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한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잔액은 개인예금 226조 3천억원(총예금 1조 92억5천만원 중 20.7%), 법인예금은 192조 8천억원(17.6%)에 달한다.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계좌수는 2억개 수준으로 이중 개인계좌가 1억9천만개(91.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월평균 예금잔액이 30만원 이상인 활동성 계좌수는 6천만개(31.7%)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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