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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없는 하나금융-외환은행 노조, 여론전으로 주도권 싸움만

  • 송고 2015.07.01 17:12 | 수정 2015.07.01 17:17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노사 '협상테이블 문제' 이어 '2.17 수정안' 놓고 공방

노조 "쟁점합의되면 연내통합 가능" VS 사측 "통합의지 없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조기통합과 관련, '2.17 수정안'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EBN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조기통합과 관련, '2.17 수정안'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EBN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금융지주의 ‘2.17합의서 수정안’ 공개와 관련해 왜곡된 주장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노사양측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하나금융이 일방적으로 공개한데다 향후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초안을 두고 노조 주장을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하고 비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가 ‘대화 협상테이블 구성’은 물론 ‘2.17합의서 수정안’을 놓고도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연내 은행통합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1일 하나금융이 배포한 ‘노조 측의 2.17 수정제시안과 해석자료’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외환은행 노조에 따르면 노조가 하나금융에 제시한 ‘2.17 수정안’은 ▲노사양측은 6월 이후 언제든 합병의 시기와 방법을 포함, 모든 사항을 논의할 수 있고 합의가 이뤄지면 협상종료 ▲연내합의가 안될 경우 통합은행명과 구조조정 금지 등에 대해 우선 합의 ▲합병의 시기 등은 전문가 의견 들어 하나금융의 합병결의가 가능하다는 게 핵심골자다.

노조 측은 “2.17 합의서는 2017년 2월까지 합병을 금지했지만, 노조에선 2015년 6월 이후 합병의 시기나 절차, 방법에 대해 언제든 가능하다고 수정 제안했다”며 “쌍방간 합의를 제외한 어떤 전제조건도 없고, 쌍방간 합의만 하면 언제든 협상이 종결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 입장에서 최대한의 양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부사항 등 주요쟁점만 합의되면 합병시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하나금융이 결정권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2.17 합의서보다 최소 1년 이상 합병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조는 “하나금융에서 통합은행 브랜드 양보(외환 또는 KEB 포함)와 고용안정 등을 파격 제안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 브랜드를 양보한 적도 없고 구조조정을 계속 언급해 왔다”며 “오히려 노조에서 입장제시를 해왔고, 기본적인 요구마저 수용 불가능하다고 미리 못 박는 등 협상의지가 없는 것은 하나금융”이라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외부 전문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국제중재기구 중재인 선정방식을 원용한 것으로 합병시기 등이 연내 합의되면 전문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지만, 만약 양측 합의가 안 될 경우 전문가의견을 들어 하나지주가 결정하도록 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나금융이 노조 측에 제시한 수정안은 ▲통합은행명에 ‘KEB’ 또는 ‘외환’ 포함 ▲고용안정: 인위적 인원감축 없음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임금 및 복리후생 유지 개선, 인사 불이익 우려 해소, 전산통합 전까지 교차발령 금지 ▲조기합병 시너지 공유방안 마련 등이다.

특히 하나금융은 통합은행명과 관련해 ‘외환’ 또는 ‘KEB’를 포함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통합은행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외부 전문기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와 양행 직원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상향식 방식을 통해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수정안에 명시했다.

하나금융이 이날 공개한 외환은행 노조의 수정안 내용은 ▲2.17 노사정합의서 인정 ▲5년 독립경영 보장 ▲합병 시기 및 합병 여부 등을 외부 전문가위원회에서 결정 ▲IT 통합 추진시 노조합의 필요 ▲노동조합 유지 및 분리교섭권 인정 요구 등이다.

이와 관련, 하나금융 측은 “외환은행 노조의 합의서 수정안은 통합을 위한 양보안이 아니라 기존 2.17합의서의 구속력을 더욱 강화한 안”이라며 “통합을 위한 대화의 시작과 완료시점 언급했으나 수많은 합의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등 통합의지 없이 시간끌기 전략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합은행 브랜드 양보, 고용안정, 근로조건 유지, 인사상 불이익 없음 등을 비롯한 경영진의 파격적인 양보안에 대해서도 노조 측은 수용 불가능한 조건 제시로 통합에 대한 논의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한 역 제안을 하고 있다”며 “노동조합 유지 및 분리교섭권 인정, 구조조정 금지 등에 대해 경영진이 먼저 합의해준 후에야 합병 논의가 가능한 것으로 전제조건을 제시해 실질적으로 통합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가 ‘2.17합의서 수정안’ 내용을 놓고 공세를 이어가면서 노사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하나금융이 노사합의 시한을 7월 6일로 명시함에 따라 이후 노사합의 없이도 금융위원회에 하나·외환은행 통합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하나금융이 노사합의 없이 금융위의 은행통합 승인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은 노사 양측간 합의로 추진돼야 하며, 이게 결여되면 통합의미가 없다”며 “하나금융이 통합인가 신청을 내면 받겠지만 노사간의 합병논의가 충분히 됐는지가 인가여부의 중요한 판단요인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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