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전세시세 30% 수준에서 수급자부터 소득 100% 이하까지 입주기회 제공
LH는 매입임대주택 미임대 물량 951호에 대해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서울 강남과 관악, 구로, 금천, 경기 동두천시와 양주시, 고양시, 수원시 등에 있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미임대기간이 6개월 초과된 주택이다. 수급자부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3인 이하 가구의 경우 473만4천603원)이하인 세대까지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 50%이하, 소득 10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소득 70% 이하 ▲3순위는 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다.
입주자격 유지 시 2년 단위로 계약갱신하고 최장 20년까지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이다.
입주를 원하는 신청자는 공급일정에 따라 입주희망 주택을 열람(7.10~12)하고 순위별 접수일에 LH 관할 지역본부(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 분양임대청약시스템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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