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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증권사 CEO도 반신반의

  • 송고 2015.07.02 14:01 | 수정 2015.07.02 13:46
  • 차진형 기자 (jinhyung@ebn.co.kr)

공익재단 기금출연 관련 법 개정 필요

금융위 “큰 틀에서 접근해야” 읍소

금융위원회가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채찍질하는 가운데 주주인 증권사 CEO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CEO들은 거래소의 상장 차익처분 방식과 분리 후 코스닥거래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A증권사 대표는 “거래소 상장 시 주주들의 상장차익 처분 방식이 법령에 따르는 지, 법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이익을 공적으로 처분하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증권사 대표는 “거래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배구조 변경으로 해결한다는 접근은 원인과 해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코스닥 분리 후 활성화 방안으로 예를 든 개별주식 선물, 상장채권매매 등은 코스피에서도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 C 대표는 “선물 거래의 경우 현재 많이 위축되고 거래소 수익도 낮아진 상태”라며 “이 상태에서 재분리 시 거래소의 자회사 수익이 떨어질 수 있고 소형 회원사도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구조 내에서도 활성화할 수 있지만 대외 역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 체제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으로 인해 1~2년이 지나갈 수 있는 만큼 큰 틀에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거래소 주주인 회원사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 CEO들은 구체적 방안이 부족해 보인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6년 당시에도 참여정부 시절 거래소 상장을 완료한다는 초조함 때문에 결국 1년여의 준비기간만 낭비한 바 있다.

이 당시에도 거래소와 증권사 간 이견 대립으로 결국 거래소 IPO는 중단됐다.

한국거래소가 상장하기 위해서는 회원사들의 주식매출 위임 및 공익재단 설립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후에는 기금 출연에 대한 조세특례법 개정도 병행해야 한다.

증권사가 출연하게 될 기금에 대해 특례기부금으로 적용되지 않아 자칫 주주들의 동의없이는 배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에는 공익재단 설립 기금으로 3천600억원을 설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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